북아현동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 금액이 현싯가에 못미치게 나와 동네주민들이 내용증명(본인의 집에대해 임의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인정할수 없으며 또한 분양포기와 그대신 지분평당가격2000만원과 건물값를 조합측에 정중희 요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유선및서면으로 저희만 받지 못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를 찾아가 조합장을 만나 우편물수령에 대한 증명을 요청했지만 확인도 해주지않고 회의후 통보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며, 서대문 구청장에게도 민원을 보내 회신을 받았으나 조합에서는 아직도 회신이없습니다. 조합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곳인지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서민들 살기가 넘 힘듬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