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준비중인 금호15구역내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건물은 40년전에 지어져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너무 낡고 오래되어 쓰레기만 가득차 있던 공실을 임대하였
습니다. 임대 당시 내부보강 공사와 개보수를 제가 부담하였고 현재까지 중간중간 업종변경이 있었고 내부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소재지주변은 사방이 재개발지역이어 영업이 사실상 어려웠고 이로인해 임
대료를 1년여 체납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보증금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계약해지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대료연체를 명목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주비를 포기해야하는지?
또 건물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