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미만직원에게 병가는 어떻게주어지며 병가는 꼭당일날 신청해써야하나요?
아픈사람이 어떻게 출근해서 씁니까?병가내러 갈힘이있다면 일을하지요안그런가요
병가내는데도 돌아가며 쉰다고 위에서 뭐라한다고 당일날아침에대리로 동료가 기록하고싸인받으라는 영양사샘
그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한번얻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들고 굴욕스러운 현실 노동자는 사람이아니구 기계더군요 주어진 병가 편안히 찾아 쓰는방법은 없나요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만들어놓고 누구놀리나~~학교 급식노동자에 실태 어떤지아세요....
1. 병가는 특별히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청구방법 등도 합리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는 연차, 월차 생리휴가 등이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반드시 부여하지 않고..
업무상의 이유로 다른시기를 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시기 변경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변경만을 할 수 있다는 말이며..아예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3. 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가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과는 별개로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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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