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입니다
성의있는답변에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글로 추가질문을하자니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는데전화로 상담하면 성의껏답해주실수 있는지요
저는 초등학교조리종사원이란걸꼭기억해주셔야할것과 근로기준법이 학교장령보다 우선하는지와 교육청소속이라고 학교공무원근로조건과법을고대로 적용되는지,모든것이 학교예산에맞춰야하는지~즉 학교예산이적어 비정규직직원은 십일에연차가있으나5일만쓰되안쓰면자동소멸되고 대체인력은전혀줄수없으며급식에지장없이써라(이건쓰지말라는소리와뭐가다릅니까한사람이빠지면 그날 조리가 이루어지지않는데요)오일만써라
암쓰면자동소멸된다...쉬라는소리인지쉬면안된다는소리인지
제가어째야하는지를모르겠어서...일은계속해야하는형편이구요억울한생각이드는걸어쩌라구요이런특수한경우는 대체인력을마련함이당연한것같은데아닌가요학교예산은 어떻게주어지고교육청에서 지원은어느정도인지도알고싶고 그렇습니다 작업현장이얼마나 열악하구 하루일당42490원에쥐꼬리만한연차수당도 못받다니...
말이안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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