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입니다
성의있는답변에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글로 추가질문을하자니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는데전화로 상담하면 성의껏답해주실수 있는지요
저는 초등학교조리종사원이란걸꼭기억해주셔야할것과 근로기준법이 학교장령보다 우선하는지와 교육청소속이라고 학교공무원근로조건과법을고대로 적용되는지,모든것이 학교예산에맞춰야하는지~즉 학교예산이적어 비정규직직원은 십일에연차가있으나5일만쓰되안쓰면자동소멸되고 대체인력은전혀줄수없으며급식에지장없이써라(이건쓰지말라는소리와뭐가다릅니까한사람이빠지면 그날 조리가 이루어지지않는데요)오일만써라
암쓰면자동소멸된다...쉬라는소리인지쉬면안된다는소리인지
제가어째야하는지를모르겠어서...일은계속해야하는형편이구요억울한생각이드는걸어쩌라구요이런특수한경우는 대체인력을마련함이당연한것같은데아닌가요학교예산은 어떻게주어지고교육청에서 지원은어느정도인지도알고싶고 그렇습니다 작업현장이얼마나 열악하구 하루일당42490원에쥐꼬리만한연차수당도 못받다니...
말이안됩니다 수고하십시오!!
1. 전화로 상담하면 성의껏답해주실수 있는지요
=> 네..전화상담도 가능하니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으로 연락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이 학교장령보다 우선하는지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교육청소속이라고 학교공무원 근로조건과 법을고대로 적용되는지
=>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게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용,임시,잡급 등의 공무원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모든것이 학교예산에맞춰야하는지
=> 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주장은 전혀 법률적근거가 없는 자기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니..
전혀 개의치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