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급식실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는데오늘근무일수산정표를주셨는데
연차휴가에대하여 납득이가지않는부분이있어질문합니다
저희는급여를 수익자부담으로받는사람과교육청지원으로받는직원 그리고 교육청지원으로급여를 받는
직원중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 나뉘어있는데요제가교청에비정규직입니다
연간근무일수는245일이되구요
연차휴가가 240일이상300일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10일의휴가가주어지고휴가를 못갈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비정규직에게는10일을 쓰되 쓰지못할경우 소멸되버리구 수당은학교예산상줄수없다이럽니다 주어진업무가 힘들다보니한사람이휴가를가면 대체할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된답니다
휴가를쓸수없다는얘기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교청정규직은경력도있어14일이주어지며9일은수당이지급되고5일은휴가로쓰랍니다 또~~수익자부담자들은 휴가를 갈경우 예산이많아서 대체인력비가 지원된다는군요저는교청예산이라대체비안되고요 저는뭔가요 억울하네요 이제도가 사실인가요
나이마흔여덟에오죽하면그힘든일을시작했을까요만너무하네요
우린사람도아닌가봐요 이힘든일에 보건휴가는못줄망정버젓이있는휴가도 쓸수없도록만든이제도가 교장선생님탓인지~교육청장탓인지 이대팔가름마에 국회의원탓인지 아님대통령탓인지~얼마전 뉴스에 공무원연차수당지급안하니 휴가보낸다더니 우리가 공무원인가 그럼그런대우를 해주던가 억울합니다 저는 투표안합니다 제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민인가요 소지 코뚜레한소랑뭐가달라요 소는 주인에게인정받구 귀염이나받지 난뭔가!!
어디에 하소연할때도없고해서 그래도 노동당이라니까한번문두드려보는데요실망하기싫고싸우기도싫어기대도안해요
하지만 대체인력없으니오일만그것도 오전근무하고오후일찍나가는걸루하자는결정 우리합의지만 완전강제구 동료끼리피해주지않기위해내린결정이지만 난용납하기힘들어요
이러면서도 이직장을 고수해야만하는신세!!
예산에없으니 알아서 하라 쉬지마라 학교에샘님들도 그러나요 약자는 영원한약자!그래서 약자가 비굴해지나봅니다 완전타의에의해서,...
1.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1) 입사한지 1년미만인 경우 1개월을 만근하였을때 월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해야 하고..
(2) 입사한지 1년이상인경우 80%이상출근하였을때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을경우..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1) 1년을 개근하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2) 그와는 별개로 1월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이같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즉 예컨대 2009년 1월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010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쓸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휴가가 아닌 연차수당만을 청구하실 수 잇는데..
그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있지만..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휴가를 갈 수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당지급을 거부하는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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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