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전세로 2년을 살고 1년 전 전세비 5000만원 인상을 집주
인이 원하여 인상해 주면서 재계약은 다시 2년으로 하지만 저
희 사정상 1년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이사
시 후임 전세인이 없더라도 전세비를 빼주겠다는 추가 단서를 
달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약속대로 이사를 준비하고 후임 전세인도 있고해서 잔금 
등은 문제가없는데 이때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요... 

2년 계약 전이라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님 계약 당시 
미리 그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주인도 미리알고 있고 계약서에 
잔금 언급도 했으니 계약 파기는 아니라 주인이 내는 것이 맞는
지 ...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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