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연히 하는일은 판매 서비스겠지요...
남들 쉬는날 근무해야하는것도 당연한것이겠구요.
하지만 어느정도껏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정이 있을것이고 가족이 있을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살면서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이 맞지않아 얼굴보기가 힘든데
명절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면 무슨 낙으로 일을하며 세상을 살아갈까요.
명절 당일만 쉰다면 고향에 갈 생각이 날까요?
전날의 피로함으로 쉬기도 모자랄듯합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2틀이면 2틀 3일이면 3일 정해주면 어떨까해서요...
백화점내에 입점한 직원들 모두가 약자입니다.
백화점에서 하라면 할수밖에 없지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할 가족애를 느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해석에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할 경우..
그에 맞는 수당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즉 수당이 아닌 휴일이 필요하다고 하실 경우..
노사협의회 혹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