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몸이 좋지않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타에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서류한장을 받아다가 회사에 들렀는데.
회사측에서는 너무도 완고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별의 별 핑계를 다대면서 해줄수 없다기에 그 핑계를 열거해보니 첫째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다. 둘째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라 번복할 수 없다. 셋째 병가를 준적이 없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대로 고용지원센타에 문의했습니다. 혹시 내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주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물어보구요.
고용지원센타측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어하면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퇴사후에 신청하는것이고. 개인사정안에 질병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서류를 번복할필요도 정정할 이유도 없다. 병가를 내주지않은것은 회사의
사정상 그럴수도 있는것이므로... 회사에 아무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센타에서는 저희 회사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직접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말씁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에서는 완고하고 거절하고있습니다
입사하기 전부터. 저는 질병이 있어서 야간작업을 오래할 수 없다라는걸 회사측에서도 알고있었고.
실업급여에 대한것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걸 믿고 그만두었는데.. 이제와서 회사는 해줄수 없다고 하다니요.
제가 질병으로 인한퇴사 확인서를 받아도. 고용지원센타에서는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서류없이는 신청자체가 안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왜 입사하기 전부터 해주기로 한것에대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딴소리하는지..
고용지원센타에서는 회사가 저를 미워해서 안써준다고 우스개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할말이 없었습니다.
이젠 그만뒀다고....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다니요...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최근 고용보험 급여수급에 관한 문의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임)처리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가
1. "퇴직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는 원래 실업급여가 퇴직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고..
2."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라 번복할 수 없다." 는 것은
실업급여는 개인신상의 사유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개인신상의 사유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예컨대 귀하의 경우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병가를 준적이 없다 " 라는 이유는..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병가를 요건처럼 규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병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가 등의 과정을 통해 바로 퇴사 등을 해서 실업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보다..
가능한한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 충분히..
실업급여의 사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만약 불응시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압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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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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