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에 사위한테 집을 팔고 그집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집주인(사위)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2010년 4월 19일에 받고 이사를 가기위해 조합장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사무실에서 여러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장전입이라고 허위유포를 하면서 도둑놈심뽀라고 욕을 하면서 이사비용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2010년 6월7일에 이사간 증거가 있으면 이사간 증거를 보내달라는요청 내용증명을 조합사무실에 보냈읍니다.
지금까지 이사간증거를 주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6일 조합측에서 통고서를 보냈는데 내용중"2008년에 이미 이주를 완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주완료에 따른 공가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에 의무사항을 지켜주지 않고 있는바" ..이내용 100% 허위입니다 .또한.. "반드시 법적 제반조치를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것..." 이라는 협박 문구에 주인은 법대로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법으로 안하고 용역지원을 시켜서 오늘(11월10일) 2명의 철거용역인이 조합원(사위) 직장까지 가서 상사를 만나서 이러면 되냐는 식으로 말을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조합원에게 그집에 공가확인에 동의서를 쓰라고 해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쓸수 없다고 하니, 그럼 이에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된다는 녹취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파서, 둘째딸에게 이일을 위임해서, 딸이 조합장을 만나서 왜 이사비용을 안주냐고 했더니 친척끼리(사위한테 집을판것)거래는 인정할수 없어서 못준다고하면서 애비나 새끼라는 욕을 식당에앉아있는 많은사람들 있는데서 먼저 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은 조합장의 행태에 화병으로 풍을 맞아 안면 마비와 한쪽귀을잃고, 암투병생활을 하면서 딸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집은 제손자가 살고 있는데, 철거용역인들이 창문을 깨고, 손자에게 구타를 가했는데 본사람이없다고해서 경찰서에서 고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구청에 민원도 내보았지만 해결을 안해줍니다.
법을 판결해야 법원에서는 집행관이 어떠한 송달서류도 없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위의 상황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할지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본인과 손자는 현재 그 집의 주민등록상 기제가 되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담을 위해 한번 전화주세요
민생본부장 송재영 213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