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담건은 2건으로 금천구청의 어이없는 태도에 격분하여 상담을 받고자 올립니다.
부친(39년생,71세)께서는 금천구청에서 주관하는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셨으며,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시경 금천구 관악산 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셨고, 휴식시간에 같이 일하시는 몇몇 어르신들과 밤을 따러 가셨습니다.
부친께서는 나무위로 올라가셨다가, 순간을 목격하신 분은 없으나, 미끄러져 실족하신건지 나뭇 가지위에
거꾸로 걸쳐 지듯 매달려 있으셨고 , 후에 그상황을 보신 동료분께서 119에 신고 하셨으나 끝내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구청에서는 산재 신청을 해주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고,
구청관리자왈 다치거나 했을때는 보상안이 있으나, 사망자에대한 보상안이 없어서 한푼도 보상할수 없다며, 법적으로 소송하라는 말을 합니다.
비록 부친께서 휴식시간중에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요는 근로 시간중이었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어이없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랐지만,
법적 소송 준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명한점은 희망근로사업이라는것이 구청내 관리자들이 항시 상주하며 위험요소및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관리자들은 아무도 없었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다 하니 너무 허무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째 건은 119 신고 사유 입니다.
부친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걸 목격하신분이 조장에게 전달하고 조장이란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신고 내용은 7-8m 나무위에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며 빨리 구조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관할센터로 어떻게 지령 전달이 된건지 구조 장비도 없이 화재진압대원이 출동하였고,
대책 마련을 못하자 다른 센터에서 다시 장비를 갖추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1시간 가량 소요 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으셔서 사망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구조후 심폐소생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측은 도착전 이미 사망하신걸로 확인 됐습니다.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급성 심부전, 심근경색 추정)기타및 불상으로 진단서를 받았으며,
목격자 진술서및 신고 내용은 자필 기재 받은 자료가 있으며, 부친께서 나무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진과, 구조후 구급대의 심폐소생 사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치 않아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을수 있는 방법과 법적 절차를 지원받을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근무 중간 휴식시간 중 사고도 업무연관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경우는 당사자가 나무로 올라가는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보다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구청에서 아무런 관리자가 없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으로 연락하면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본부장 송재영 2139-7805
민생본부장 송재영 213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