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갓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때문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사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5천만원 전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정부가 낳으라고 한 것이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도 정부가 해준다길래 했는데 도대체 건강보험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를 낳으라고 말던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던가 할 것이지 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했더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 수 없다고 한마디 하고 끝이네요.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