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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당법 합의를 ‘돈봉투 합리화 밀실 야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18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최근의 ‘돈봉투 범죄’를 합리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며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 1항에선 “당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돈봉투 사태에 여론이 들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양당은 50조 1항을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의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 형사처벌기록조차 남지 않게 하기로 했다.
게다가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던 내용도 연 1회까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됐다”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 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돈봉투와 동원경선의 실상파악을 검찰조사에 맡긴다던 두 정당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마당에 형사처벌기록조차 남지 않는 꼼수에 합의하다니, 구태 청산의 의지가 아니라 과거 덮기 의지만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언론에 비공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앞에서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참여경선’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금권정치를 되살리는 동원경선 합법화 법안을 입안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바란 것은 단단한 야권공조로 한나라당의 구태를 청산시키는 정당이지, 원내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해 함께 구태로 돌아가는 정당이 아닐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든든한 야권연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