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오늘 보건복지가족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불공정 정책, 차별정책일뿐 아니라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의 일괄 50만원 지급에서,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게 주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주는 차등지급 형태로 바꾼 것은 명백히 시대를 거스르는 불공정 지급이다.

더군다나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여성은 이마저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는 차별지급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전업주부와 비정규직 여성은 아예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겠나.  

최악의 문제는, 이번 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책, 남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대책의 모든 방향이 오직 여성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 정책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등 한 사람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몫뿐 아니라 남성,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떡고물 조금 던져주고 여성만 책임지라는 식으로 저출산 대책을 몰아가고 있다.
실로 비겁한 일이다.

15년 후에나 고등학생이 될 둘째 아이에게만 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20년, 30년 뒤에나 결혼을 할 셋째아이에게 주택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은 실로 국민 우롱이다.
 

프랑스의 경우 ‘태어날 아이’가 아닌,  ‘태어난 아이’에 대한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해법은 다른곳에 있다. 순서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통한 가족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굳이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왜 안들겠는가.





2010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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