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 말로만 속도제한, 사고위험 오히려 증가 우려”
경찰청, 하이패스 30km/h 제한 고시, 과속단속은 안 해
강기갑 의원, “도로공사가 과속을 유도하는 꼴, 교통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주문”
지난 8월 31일 경찰청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하이패스 통과 속도제한 고시를 발표하였으나, 발표내용에는 실제적인 과속에 대한 단속은 없는데다 속도제한 거리가 더 짧아져 사고위험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 국토해양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도로공사는 실질적 조치 없이 오히려 과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던 것은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하이패스 차로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에 잠깐 주춤했으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고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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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사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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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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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 |
4건 |
8건 |
10건 |
32건 |
24건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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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도로공사(민자고속도로 제외) | ||||||
강기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하여 하이패스 통과 속도를 조사한 결과, 2010. 6. 26 ~ 8. 15간 주요 영업소별 평균 통과 속도는 50km/h를 상회하며 최고속도는 일반고속도로 제한속도를 훨씬 넘어선 128km/h까지 나타났다. 더구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평균 통과 속도는 70~80km/h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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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통과 속도(평균, 최고)> (단위:km/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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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
평균속도 |
최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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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53.8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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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
54.0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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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49.8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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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
61.1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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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
50.24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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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
53.5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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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김해 |
56.63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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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간 : 2010.6.6∼8.15 | ||
이번 경찰청의 고시 전에는 500m 전방부터 감속을 유도하고 150m 전방부터 30km/h로 운행하도록 했으나, 변경 후에는 감속 유도는 아예 없애고, 30~50m 전방부터만 30km/h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하이패스 통과 시점에 급정거를 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으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강기갑 의원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속도위반 차량 단속을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경찰청과 단속에 대해 협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속도제한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뒤차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정체 없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속단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9월 6일
국회의원 강기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