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브리핑]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 2010년 9월 2일 오후 5시 10분
-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오늘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중대한 비리혐의가 제기된 만큼, 무죄추정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먼저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 특권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죄의 유무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나라당이 단독 본회의를 소집할 만큼 공정사회와 원칙을 바란다면,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조속히 윤리특위에서 제명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