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예비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라!
곽정숙 의원, 「공직선거법」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직선거법」 개정 권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9월3일 (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1)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곽정숙 의원)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과 보고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문종권 위원장)
3) 6.2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자 발언 (후보자 1인)
4)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보고 (곽정숙 의원)
지난 6월2일 지방 선거 당시 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없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예비후보자’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후보자’만을 위한 것이지 ‘예비후보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는 장애인 예비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8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2 지방선거 당시 예비선거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예비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더라도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가 보전되지 않아 비장애인 예비후보자와 차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참정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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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정도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제122조의 2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선거운동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 함께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비용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과 예비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홍보물을 제작할 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안 제60조의3제4항, 제122조의2제3항)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희·강기갑·홍희덕·권영길·조승수·안민석·이낙연·박은수·이성헌·유성엽·정동영·이상권·박주선·유원일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한.(9월3일 발의예정) 조속한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 1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과 보고
첨부 2 : 「공직선거법」일부 개정 법률안
첨부 3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회의원 곽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