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논평] 법원제도 개선안이야말로 한나라당의 기득권 지키기 수단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원의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이며, ‘국회의 입법권’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입법권 침해라니 가당치 않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내 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이야말로 사법부장악을 통한 한나라당 기득권 지키기 수단이 아닌가?
가령 한나라당이 내 놓은 법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의 인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은 정권친화적인 법관들로 도배되고,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보다 분명한 권력분립 침해가 어디 있겠나?
게다가 법원제도 개선안은 양형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권력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작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특별사면에서 확인했듯, 현재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법부 견제장치인 특별사면권도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위한 면죄수단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아예 대통령에게 양형권한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안’, 한나라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법부 장악안’이다. 이러니 일선 판사들까지 유신독재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노동당은 헌정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야당은 물론 민주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계획을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