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논평] 교원노조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전교조 탄압 도울 것
법제처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 교원들의 실명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교원이 가입해 있는 단체를 공개하는 것이 교원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해석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당 교원의 양심에 따라 가입해 활동하는 곳이다. 만일 교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양심에 따라 교원단체에 가입할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원들의 자주적 단결권 또한 훼손하게 되는 일이다.
법제처가 교원노조 교사의 실명 제출을 허용하게 된 경위 역시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법제처에 이 사안을 의뢰한 이유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이라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재직 당시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책을 출판하는 등 전교조 말살을 필생을 신념으로 삼는 분 아닌가?
게다가 한나라당-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전교조 탄압에 몰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문제까지, 이제는 反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의 국시라도 된 듯 하다.
정황이 이러하다면 결국 전교조 교사 명단 실명 공개는 심각하게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 조전혁 의원 등 한나라당의 反전교조 인사들과 보수언론이 합작으로, 교원노조 명단을 각종 정치적 악선전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선학교의 보수적인 교장들 또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악용하기 시작한다면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는 식의 저열한 매카시즘이 횡행하게 된다면, 법제처는 이를 책임 질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법제처가 노조가입교사 실명 제출을 허용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교조 말살작전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이석연 법제처장의 소신발언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왔던 법제처가 무책임한 해석을 내린 것은 실망스럽다. 법제처는 교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반목과 분열만을 가져올 이번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0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