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野 선거운동사무실 압수수색 파문
‘명백한 야당탄압’ VS ‘선거사무실인지 몰랐다’
 
정창오 기자
 


지난 3월9일 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라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 및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대한 역풍이 일고 있다.

보안수사대는 이성훈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각종 자료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 시각은 오전 7시경으로 사무실은 비어져 있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못했고 압수된 물품을 확인하는 압수증명서 또한 발부할 수 없었다. 대신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집행을 통보하는 통지서를 붙이고 돌아갔다.

당장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불법압수수색이라며 진보진영과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무실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황순규 예비후보자의 공식 선거사무실로 이용되던 공간이란 사실이다.

경찰이 압수한 5대의 컴퓨터에는 황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컴퓨터를 돌려줄 때까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항의가 빗발친다.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선거활동을 방해했다는 것.

민주당을 비롯한 지역의 6개 야당들과 27개 시민단체들은 11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공개사과와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을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개’란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며 진보진영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민노당 후보사무실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사무실이 비어 있어 영장을 제시할 수 없었지만 집행통지서를 고지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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