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사실 왜곡 그만두고 무능력부터 되돌아보라
검찰이, 민주노동당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원가입과 당비납부를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이 분당 KT인터넷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면서, 당사 압수수색에 관련자 체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동당측 관계자 참여 하에 집행토록 돼 있어 민주노동당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 접속을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영장 집행 도중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을 끊고 협조를 거부했으므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주장 그대로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영장도 잘못 읽은 경찰, 왜 책임을 떠넘기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2. 4. 집행 당시 제시된 영장을 3차 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7. 제시된 영장을 4차 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1차 영장은 작년 12. 31. 불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영장은 1. 27. KT혜화센터에 갔다가 아무 것도 못 찾은 것입니다.)
첫째, 2. 4. 집행당시의 3차 영장은 민노당측 관계자 참여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검찰 주장은 허위입니다. 3차 영장에는, “압수 수색 검증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참여시키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당 KT IDC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참여 하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여 없이 집행”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KT직원이라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이 부분을 고쳐서 영장 발부한 것입니다.
* 밑줄과 수기는 법원에서 수정한 대목
그런데 경찰이 영장도 제대로 읽지 않아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참여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스스로 집행을 끝낸 것 아닙니까. 검찰도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사지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뒤에 와서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입니까.
소설은 쓰지 맙시다
둘째,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에 접속하지 않으면 영장집행이 불가능했다는 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서버 접속은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어떻게 그날 3시간이 넘도록 서버를 들여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서버 접속을 끊었다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영장집행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키보드라도 만졌다는 말입니까? 선이라도 빼 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랬다면 그 즉시 경찰이 민주노동당이 영장집행을 방해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서버가 접속 안 된 이유는, IP상으로 중국 대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해킹 공격이 있어서 트래픽이 일시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당시 서버관리업체에 해외로부터 접속을 일시 차단해달라고 요청해 잠시 후 서버가 복구되었습니다.
2. 7.에 4차 영장을 집행할 때도 서버 접속이 끊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마치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서버 접속을 끊은 것처럼 의심해서,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지금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명령어 WHO를 쳐 넣어보라고 했더니, 경찰이 접속하고 있는 IP 하나만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과 민주노동당측 관계자가 합의해서 서버를 재부팅했더니 다시 접속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버가 최근 해킹 내지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자체로 안정화 시켜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당원 여러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잦은 것이냐고 당게시판에 올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등이 계속되면서 안정화시킬 여유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차 영장 집행시 접속이 끊어진 것은 그 때문이지,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일부러 서버 접속을 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렇게 소설을 써도 좋습니까. 4차 영장 집행당시 상황을 기억해보면 3차 영장 집행시에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서버 접속을 끊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도 됩니까.
간수도 봉인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왜 트집인가
셋째, 2. 4. 이후에도 3차 영장이 계속 집행중이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3차 영장 집행시 경찰은 4시간 가량 서버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찾지 못했는데 연합뉴스에서 경찰발 보도로 “120명의 당원 정보를 찾아냈다”는 뉴스가 올라오니 경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집행을 끝냈고, 장소를 폐쇄하지도 않고 서버에 누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간수자를 서버가 있는 방에 배치하지도 않고 서버에 봉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행이 계속되는 것이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고, 그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7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참여 없이도 얼마든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 집행 장소를 떠났습니다. 영장을 더 집행할 계획이었으면 집행 장소에 간수자를 배치하거나 서버에 봉인해서 반출을 막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은 서버가 있는 사무실 안도 아닌 복도에 경찰관 2명 세워놓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취하고 그에 따라 관계자에게 의무를 부과시키고 나서 만일 그것을 어긴 일이 있으면 문제 삼을 것이지, 왜 검찰도 경찰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한 일이 없으면서 뒤늦게 문제 삼는 것입니까. 한 번 보고 가면 그만이지, 경찰이 또 보러올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를 위해 고이 모셔두어야만 합니까? 민주노동당은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온 당의 정보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서버관리업체에 서버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2. 6. 오후 3시경입니다. 이미 새로 4차 영장 청구했을 때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전날인 2. 5. 저녁 5시경, 2. 4. 저녁으로 이미 영장집행은 종료되었다는 당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 6. 새벽 1시경 서버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20여분 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서버를 수령했습니다.
2. 16.까지 영장유효기간이니 그 안에는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영장유효기간이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착수해서 집행이 종료된 영장은 다시 쓸 수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몇 번이고 계속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강제수사를 법원이 허용하는 최소한 만큼만 허용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경은 자신의 무능력부터 돌아봐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에 증거인멸죄를 덮어씌우기 전에 자신의 무능력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법에 보장된 조치도 하지 않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사팀의 무능력을 들어 교체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4차례나 영장을 발부받고도 1차 영장은 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어느 골방에서 누가 집행했는지도 모르게 해버렸으니 그 때 나온 것이 무엇이든 교사들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어떤 증거로도 쓸 수 없고, 오히려 경찰의 직권남용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입니다. 2차, 3차, 4차 영장까지 받아 집행하고 4차 영장 집행시에는 수 백 명의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작전을 벌이고서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4차 영장은, 3차 영장 집행 때 민주노동당이 서버접속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장발부사유에 기재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비겁합니다. 참여할 권리만 있을 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 민주노동당을 놓고, 비밀번호 대주지 않아 ‘진실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수사보고서 쓰고 영장청구서에 써서 영장 받아내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수준입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수사해놓고도 다시 또 5차 영장을 발부받을 것입니까. 그것도 이제는 공당의 당사를 대상으로 하여. 또 6차 영장을 발부받을 것입니까. 공당의 최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1차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알리바이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것입니까.
위법한 별건수사, 위헌적 투표시스템 검증 중단해야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무능력을 들키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십시오. 전교조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항소해서 그 사건 안에서 다툴 일이지, 발끈해서 별건수사 시작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취임시 천명한 “신사적인 수사”입니까. 검찰총장 스스로도 별건수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별건수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수사입니다.
정당의 비밀투표함을 열어보겠다는 발상,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3항은 정당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를 뽑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원들의 의사표시는 투표에 참여했는지부터 그 내용까지 모두 비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나면, 어떤 국민도 정당의 투표에 참여하기 꺼려할 것입니다. 열린 정당, 21세기 전자화 사회에 걸맞는 현대적 정당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선진적으로 도입한 인터넷투표시스템을 이렇게 국가권력이 유린하면, 이제 어떤 정당이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무한질주는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원내브리핑]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당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은 대답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입니다.
검․경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하고 4차례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집행하더니, 오늘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당비납부사실을 입증할 서버를 반출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에 대한 표적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보수언론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를 극단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도표 참조).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입니다.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습니다(도표 참조).
한나라당 당헌 제6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제3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당규 제2조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입니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습니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혐의가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입니까?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장집행이 끝난 뒤 당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당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4차 영장을 받아냈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조수진 보좌관(010-3354-9442)